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절차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에 따라 발급되며, 농지 취득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조건
- 농지의 취득요건
농지의 취득요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의 농업경영 계획,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신청인의 직업 및 영농경력 등을 고려합니다. - 발급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요건의 확인 및 발급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농지의 취득요건 충족
- 농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및 농업 경영 계획 확인
- 소유 농지 이용 실태 및 임차 농지 현황 확인
- 영농계획 포함한 영농 여건 확인
- 신청인의 농업의지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한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농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절차와 발급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세요.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