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해와 의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여 무리한 추진과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실시함으로써 투자비효율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을 위한 법제화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대형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운영 틀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대형 투자사업의 진행 단계
대형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보상, 착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범주의 사업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경제성 분석은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정책성 분석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 등을 검토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와 현황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였으나,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었습니다. 실질적 조사 업무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투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의의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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