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던 자영업자들은 최고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코로나 시기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7% 이상 금리의 가계신용대출을 보유한 사업자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
  • 지원금리: 연 5.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8월 31일부터~
  • 신청방법: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가계신용대출 원본, 사업용도지출증빙서류, 신분증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 기관 표

신청 절차

신속한 절차를 위해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외 업종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632)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58)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224)
  •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02-3705-5927)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