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며, 부동산 거래 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심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대응책 마련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후 계약 해제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는 집값을 띄우는 꼼수로써,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등기정보와 연계한 실거래가 공개

국토교통부가 도입할 방안은 아파트 거래가 계약된 후 등기정보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함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이후에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동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뢰도 향상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방지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 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실거래가 공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의 위법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추진 방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응책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정보와 실거래가 공개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의심거래와 허위신고 문제를 줄이고, 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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