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던 자영업자들은 최고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코로나 시기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7% 이상 금리의 가계신용대출을 보유한 사업자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
- 지원금리: 연 5.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8월 31일부터~
- 신청방법: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가계신용대출 원본, 사업용도지출증빙서류, 신분증
신청 절차
신속한 절차를 위해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외 업종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632)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58)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224)
-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02-370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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