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의 특혜 의혹으로 연일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민의 힘 측은 특혜 의혹이 없다며 강하게 일축하였지만, 왜 선산을 형질변경과 지목변경등의 내용과 토지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그림 설명 이미지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말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목 변경의 사유는

  • 토지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사업시행자가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우선되어야하는데, 형질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없이 형질변경을 하였다면 산지관리법 위반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형질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후 땅값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필지분할로 인한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56배나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지적공부상 ‘임야’ 보다는 ‘토지’ 의 땅이 비싸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이러한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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