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인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 및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특공,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하면 대상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하고,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 975만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790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신생아가 엄마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이미지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연간 풀리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무주택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이하 104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 대폭 완화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도입

내년 1월에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부부합산)로,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8500만원 이하와 비교해 대폭 완화됩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되며,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줍니다.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주요 내용

  •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
  • 연 3만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
  •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 연간 1만가구 공급
  • 소득 기준 대폭 완화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도입
  • 연 소득 기준 1억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 특례 금리 1.6~3.3%, 5년간 적용
  •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
  •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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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1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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