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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양평 땅 특혜 의혹으로 화제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법률 위반 혐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농지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하여 문구 썸네일 이미지

목적과 기본이념

  •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되어야 함.
  •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소유와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야 함.

농지의 소유와 이용

  • 농지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음.
  • 농지취득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농지 소유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임대, 사용대할 수 없음.

농지의 관리와 이용계획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농업경영의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시·도지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농지의 변경과 보전부담금

  • 농지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농지의 전용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농지 관리 및 열람

  •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열람 및 교부에 응해야 함.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법률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 관리계획 수립, 농지의 변경과 보전부담금, 관리 및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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