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오늘의 정보 임차권 등기제도 시행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글쓴이 wooah0802, 1년2023년 07월 19일전